시크릿베일리

book 소개

  • 2024. 3. 24.

    by. 도니써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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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1,000만-원-벌고-시작하는-초수익-부동산-경매의-기술-도서
      무조건-1,000만-원-벌고-시작하는-초수익-부동산-경매의-기술-도서

       

      무조건 1,000만 원 벌고 시작하는 초수익 부동산 경매의 기술 도서의 소개로 '빌라에 투자하려고 해도 3천만 원은 있어야 한다는데', '하락장이라는데 부동산 투자는 무슨', '골치 아프게 경매를 어떻게 해'. 돈을 못 버는 사람은 어떻게든 안 되는 이유를 찾아낸다. 그러나 돈을 벌 사람은 어떻게든 버는 방법을 찾아낸다. 돈을 불리고 싶은 의지와 수중에 100만 원 이상의 종잣돈이 있는 사람은 이 책을 읽어보라. 

       

        무조건 1,000만 원 벌고 시작하는 초수익 부동산 경매의 기술 도서의 소개

      이 책의 저자인 유근용 대표와 양진노 대표가 바로 산증인이다. 소액으로 가능한 특수물건 투자와 공동투자를 하며, 셀프소송을 통해 비용은 최소한으로 줄였고 자산과 투자 실력은 키웠다. 이들이 지난 투자를 통해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이 있다. 

       

      물건을 낙찰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이다. 바로 낙찰 이후의 상황을 잘 풀어가는 능력이다. 예기치 못한 갈등을 스스로 풀어내고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투자자만이 최소의 경제적·정신적 비용을 들여 높은 수익을 확정 지을 수 있었다.

      이 책은 초수익 경매 투자를 위한 공략집이다. 23건의 경매 사례를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의 문제 해결 패턴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낙찰자로서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소송의 종류와 그 진행 방식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이해관계인들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으며 협상력 또한 높일 수 있다는 뜻이다.

      더 나아가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 없이 필요한 법적 절차를 스스로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는 셀프소송의 기술까지 다루고 있다. 이를 고수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초보도 이 책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부동산 경매는 더 이상 두려운 미지의 세계가 아닌, 법이 보장해주는 약속된 수익의 땅임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소개 유근용

      지분물건·특수물건 경매의 살아 있는 전설이자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달하는 진정한 투자 멘토.


      7년 만에 경매 120건과 공매 156건을 낙찰받았으며(공동투자 포함) 현재 소형 토지 포함 280건의 부동산을 보유한 실전 투자자이자 100억대의 자산가이다. 

       

      (주)준민컴퍼니를 비롯해 12개의 부동산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투자 초기부터 독학으로 경공매를 터득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수익을 내왔으며 이 과정에서 알아낸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공유해왔다. 

       

      이후 지금까지 카페와 유튜브는 물론 부동산투자강의 플랫폼 ‘라이프체인징’에서 약 4만여 명의 경매인들에게 투자 노하우를 전하고 있다.

       

      지금도 매주 1건씩 꾸준히 낙찰받고 있으며 경매 초보에게 양질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강생들과 특수물건 공동투자도 활발히 하고 있다. 

       

      초보들은 특수물건을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소액으로 큰 수익을 내고 싶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특수물건이다. 

       

      실제로 그가 단시간에 지금의 엄청난 성과를 이루고 자산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지분투자와 같은 특수물건 덕분이다.

       

      특수물건을 해결하고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주는 이 책을 통해 생각의 전환을 이뤄 부의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많아지길 기원한다. 


      최근작 : <무조건 1,000만 원 벌고 시작하는 초수익 부동산 경매의 기술>,<[큰글자도서] 나의 하루는 세 번 시작된다>,<나의 하루는 세 번 시작된다> 

       

       발췌문

      아파트와 빌라는 대부분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고 잔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은행과 연계되어 있는 법무사 측에서 잔금납부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한다. 그래서 낙찰받은 후 잔금을 납부할 때 법무사에게 인도명령신청까지 위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때 법무사가 추가 비용을 요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일을 낙찰자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한다면 추가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으며, 진행되는 과정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셀프등기에 관한 방법과 지식을 알고 있다면, 법무사에게 위임하더라도 그가 제시한 견적서가 적절한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 착수금이나 성공보수가 과하다고 생각될 경우 정중히 절충하면 된다. 

       

      초보자 입장에서는 소송도 어렵게 느껴질 뿐 아니라 생판 얼굴도 모르는 공유자들을 만나는 것도 두렵기 마련이다. 막상 만나도 대화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막막하고 말이다.

       

      그러나 이런 두려움과 막막함은 실전을 통해서만 통제할 수 있다. 지분물건이면서 금액이 크지 않은 물건으로 배당까지 전 과정을 거치며 실전 경험을 꼭 쌓길 바란다.

       

      사례의 주인공인 수강생들은 적은 금액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경험을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을 것이다. 실무 경험이 쌓일수록 동기부여가 확실히 될 것이고, 그러면 더 다양한 물건에 도전할 수 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파트나 빌라의 일반 경매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특수물건을 다루는 데 능숙해지면 실력이 날로 자라는 걸 스스로 실감하게 된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선한 존재라고 믿지만, 주변 상황이 어지러우면 마음도 함께 복잡해지는 것 같다. 거주자는 채무자 본인이건 임차인이건 간에 경매 진행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만하게 말로 협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럴 때 낙찰자는 환경이 자신에게 유리해지도록 준비시킬 필요가 있다. 경매의 경우 낙찰자는 인도명령제도를 이용하여 명도를 쉽게 마칠 수 있으니 협상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은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인용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몹시 덥던 8월 21일, 집행관들과 노무 인원, 열쇠공 사장님이 속속 도착했다. 집행을 하던 중 상가 한 켠에 있던 냉동창고의 주인이 왔는데 몹시 당황한 모습이었다.

       

      10여 년 전에 전 주인과 부동산 계약도 없이 보증금 500에 월세를 어느 정도 내기로 하고 얼음 납품 사업을 해왔다고 한다. 그렇게 오랫동안 임차했음에도 전 주인에게 경매나 강제집행에 관한 얘기를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말 화가 날 만한 상황인데도 다행히 격하게 나오진 않았다. 나는 어느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 냉동창고를 철거해달라고 요청하고 퇴거이행각서를 받았다. 여기서 만약 냉동창고 주인이 퇴거이행각서를 써주지 않고 못 나가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된다. 셀프소송의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이해관계인들에게 절대 휘둘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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